군산해경, 음주운항 60대 선장 적발
군산해경, 음주운항 60대 선장 적발
  • 조강연
  • 승인 2019.11.18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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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앞바다에서 음주 운항을 벌인 6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사안번법 위반 혐의로 A(67)씨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029분께 군산시 비응항 북서쪽 1.8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52%로 확인됐다.

해경은 지난 2014년 해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음에도 음주운항 사례가 더욱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현재까지 군산 앞바다에서 검거된 음주운항은 4건으로 이미 지난해 3건을 넘어섰다.

김도훈 해양안전과장은 바다에서 음주로 인해 주의력을 잃을 경우 곧바로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5톤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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