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 해방이다...수험생 일탈 우려 'UP'
수능 끝 해방이다...수험생 일탈 우려 'UP'
  • 조강연
  • 승인 2019.11.17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능 이후 그동안 억눌려 있던 입시의 중압감과 속박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의 일탈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일탈 가운데 청소년 음주와 흡연의 경우 이를 제공한 업주의 2차 피해 우려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지도·관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31)씨는 수능이 끝나자마자 마침 주말로 이어지다 보니 출입을 시도하는 학생들이 종종 보였다면서 직원들에게 신분증 검사를 더 철저히 하라고 당부하긴 했는데 학생들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니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주 최모(40)씨도 겉모습만 보고 20살 성인과 수험생들을 구분하긴 힘들다면서 유일한 확인수단이 신분증인데 비슷한 사람 또는 위조 신분증을 가져오면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걱정은 음식점뿐이 아니다.

편의점이나 무인텔의 경우 일행 중 한 사람만 신분증이 있으면 음주 등이 가능하고 외부 노출이 적어 단속될 확률도 낮아 일탈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문제는 학생들이 이러한 일탈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피해는 업주에게만 이어진다는 점이다.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해 적발될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일탈을 저지른 학생들의 경우 사실상 귀가 조치 등이 전부인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에 돌입했다.

전북경찰은 최근 수능시험을 마친 수능생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 운집지역 및 유해환경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했다.

아울러 오는 20일까지 일부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청소년 상대 술·담배 판매행위와 청소년 출입·고용 등 유해환경 집중단속을 실시해 수능 후 청소년 탈선 예방 및 범죄 예방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능 시험 이후 탈선과 비행보다는 또 다른 목표를 세워 알차고 뜻깊은 시간 속에서 고교시절을 행복하게 마무리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