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지방 균형발전도 고려해야
선거법 개정, 지방 균형발전도 고려해야
  • 전주일보
  • 승인 2019.11.14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다.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올라간 선거제 개혁안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에 지역구 225명, 비례의원 75명의 안이다.

하지만 이 안은 지역구 의석이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이 준다는 점에서 현역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치않은 상황이다.

실제, 14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 종로구를 비롯해 26개 지역구가 통폐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인구수에 지역구가 225개로 줄어들 것을 가정할 경우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는 23만340명이며, 이를 기준으로 2대 1의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적용하면 하한선은 15만3560명, 상한선은 30만7120명으로 추산됐다.

이를 기준으로 인구가 하한선에 미달해 통폐합 대상이 되는 선거구는 26곳, 상한선을 초과해 분구 대상이 되는 선거구는 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폐합 대상 선거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곳 ▲경기 6곳 ▲인천 2곳 ▲부산 3곳 ▲울산 1곳 ▲경북 3곳 ▲대구 1곳 ▲전북 3곳 ▲전남 2곳 ▲광주 2곳 ▲강원 1곳 등이다.  반면 충북, 충남, 대전, 경남, 제주에서는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가 없었다.
도내 선거구 3곳은 익산시갑,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선거구다.

이처럼 선거때마다 인수를 기준으로 선거구가 줄면서 갈수록 상주인구가 줄고 있는 전북 등 비수도권 지역의 정치력 약화가 우려된다. 또 농촌지역 등 낙후지역의 정치적 발언권 저하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 등 낙후지역의 정치적 영향력 약화는 결국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소외로 나타나고 다시 지역낙후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유성엽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개정은 균형발전을 고려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은 1개시에 국회의원이 5명이나 되는 곳도 있지만  지방은 3~4개 시군에 1명인 상황이다"면서 "지금 이대로 선거구가 조정되면 인구 적은 농어촌 지방은 그마저 있던 의원도 사라져 지역대표성의 훼손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30년 후면 30~40%의 지방 시군이 사라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지방소멸은 국가 공멸로 이어진다"면서 "지방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건 비례성, 대표성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방 균형발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정치권이 명심하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