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확정'..."친환경·미래형 자동차 거점 도약"
전북도,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확정'..."친환경·미래형 자동차 거점 도약"
  • 김도우
  • 승인 2019.11.12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북을 미래자동차 산업의 거점지역 육성"

전북도가 정부로부터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돼 친환경 자동차 생산거점으로 주목받게 됐다.

특히 침체된 지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며 자율주행 등 미래형 자동차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산업으로 변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관련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가능해졌다.

도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에서 자동차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한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이 최종 지정됨에 따라 수소버스 생산 이후 액화도시가스(LNG) 중대형 상용차와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의 규제가 해소돼 전북이 친환경 자동차 생산 생태계로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 환경 친화적 에너지인 수소, LNG, 전기배터리 등 3종을 활용한 친환경 자동차 생산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모멘텀도 마련하게 됐다.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는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를 대체, LNG 중대형 상용차와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시장을 창출해 친환경 자동차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물론, 체질개선을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특구지역은 특구사업자의 입지구역과 군산시 국가산업단지, 새만금주행시험장, 주요 밀집지역 등 7개 지역(42.83)을 실증구역으로 한다. 타타대우상용차 등 19개의 기업과 7개 기관이 참여, 규제에 따른 경쟁력 상실과 기준조차 없어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의 실증 기회를 꾀할 수 있게 됐다.

LNG 중대형 상용차 시장창출 사업은 주행거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서 제한하고 있는 내압용기 설치 이격거리를 국제기준처럼 제한하지 않는 실증특례를 적용 후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해 LNG 상용차의 경쟁력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국내기준의 내압용기는 차체의 외측면으로부터 최소 10cm 간격을 두고 설치하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기준에는 설치간격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이는 주행거리 차이로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 현행 국내 기준으로 내압용기 설치 시 내압용기 용량은 250L로 평균 388km를 주행할 수 있다. 반면, 국제 기준을 적용할 경우 450L 용량의 내압용기를 설치할 수 있어 주행거리를 697km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LNG 상용차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1일 평균 운행거리는 최대 542km 수준이다.

현재의 기술로 중대형 상용차 분야에서 경유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LNG가 최적의 대안이 되고 있다. 수소차는 기술적 한계 및 비용문제로 중장기적인 육성이 필요하고, 전기차는 중대형 상용차에 필요하는 하는 출력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은 LNG 충전소 부족에 따른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내에서는 추진 근거가 없지만 유럽, 미국 등에서 활용 중인 이동식 충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적용, 안전성을 검증하는 사업이다.

이동식 충전소는 고정식 충전소에 비해 40%수준의 비용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어 LNG 차량 보급 초기 충전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지역이나 고정식 충전소를 설치·운영하기에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지역에서 지속적 활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사업은 유럽 등에서는 100여종의 특장 모델을 갖춘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기준에는 없는 특수자동차에 대한 초소형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실증특례를 적용,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운행을 허용하는 사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