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출연기관장 연봉 책정 기준없어...보수규정 마련해야
전북, 출연기관장 연봉 책정 기준없어...보수규정 마련해야
  • 김도우
  • 승인 2019.11.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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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의료원장 3억1500만원 반면 문화관광재단 7247만원으로 4배 차이

홍성임 전북도의원 “일관되고 합리적 기준 마련되어야”

전북도 산하 17개 출연기관장 연봉이 원칙과 기준 없이 책정돼 지급되고 있어 도마에 올랐다.

홍성임 전북도의원은 12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17개 출연기관의 기관장 연봉 책정 방식이 각각 다르다일관되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관장 연봉은 기본급과 수당, 성과급을 합쳐 지급되고 있다.

올해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기관장은 군산의료원장으로 31,500만원이다. 반면 가장 적은 연봉을 받는 기관장은 문화관광재단으로 7,247만원이다.

군산의료원장은 기본급(12,000만원)보다 수당(19,500만원)이 오히려 더 많았다.

군산의료원장과 문화관광재단 기관장 연봉차이는 4배 이상 이다.

이어 전북연구원장 13,126만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11,733만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11,649만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1950만원, 자동차융합기술원 1898만원, 전북테크노파크원장 1795만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112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성과급을 포함해 1억원 미만인 곳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9,209만원, 전북국제교류센터장 8,656만원,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8,233만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7,633만원, 전북인재육성재단 이사장 7,347만원, 전북문화관광재단 이사장 7,247만원 순이었다.

퇴직공무원 중 고위 공직자의 도내 공기업 출연기관 재취업도 관심을 끌었다.

이성수 전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은 정년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지난 2015년 퇴직했고 자동차융합기술원에 20161월 재취업, 오는 2021년까지 근무하게 된다.

김천환 전 전북도 건설교통국장도 정년임기 1년을 남겨놓고 지난 2018년 퇴직, 20194월 전북개발공사에 재취업 오는 2022년까지 근무할 예정이다.

출연기관의 기관장 연봉책정 방식은 기관마다 달랐다. 하한과 상한을 정해놓은 기관이 있는가 하면 하한은 정해 놓고 상한이 없는 기관도 있다.

경제통상진흥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문화관광재단은 성과급이 없다.

전북테크노파크, 문화콘텐츠 산업진흥원은 수당 항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경제통상진흥원과 여성교육문화센터,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경력과 타지역 유사 기관장 보수를 반영하고 있다.

홍성임 의원은 연봉이 기관별 4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원칙과 기준없이 책정되어 일괄적이지 않다수당·성과급은 어느 기관은 주고 어느 기관은 없어 천편일률적이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특히 이사회의결에 따라 연봉이 결정될 경우 책정과정에서 사적인 감정에 따라 체결될 수 있다기관장들 연봉 책정 기준을 통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각 기관마다 정관에 맞춰 기관장의 연봉을 정하고 있다면서 일반적 원칙과 기준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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