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상반기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순창군, 상반기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 최광일 기자
  • 승인 2019.11.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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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 985세대에 1,600만원 지급

순창군이 에너지를 절약한 985세대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로 1,6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제도에 가입한 세대 중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이 5% 이상 절약된 가구에 지급하는 것으로, 다음달 중 지급될 예정이다.

12일 군에 따르면 탄소포인트 제도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식과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

각 가구별 가입일 이전 2년간 평균사용량 대비 에너지 감축율에 따라 연 2회 가량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별로 5~10%미만시 년 1,500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지급하고, 10%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2만원까지 지급된다.

이와 관련 군은 오는 11월 말까지 순창군민 중 현재 탄소포인트제에 미 가입된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세대는 해당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찾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환경수도과(063-650-1723)로 문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탄소포인트제가 추구하는 환경문제는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할 부분이다. 아직 미가입된 가구는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순창=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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