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선관위, 통장·이장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정읍시선관위, 통장·이장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 하재훈
  • 승인 2019.11.12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역내 이·통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읍선관위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지역내 읍·면·동 통·이장회의에 참석한 통·리장들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정치관계법 안내’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안내는 통·이장과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법 내용과 함께 상시 제한되는 기부행위 제한규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또 선관위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부행위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안내를 실시했다.

한편 정읍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가 기부행위 제한자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정읍=하재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