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다이옥신 초과배출 시설...전북이 3번째로 많아
최근 3년간 다이옥신 초과배출 시설...전북이 3번째로 많아
  • 조강연
  • 승인 2019.11.1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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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도내에서 적발된 다이옥신 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수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은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자연계에 한 번 생성되면 잘 분해되지 않아 토양이나 강에 축적되기 쉽고, 동식물의 체내에 유입되면 신경 손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말까지 561(전국) 다이옥신 배출시설을 지도·점검한 결과 25곳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전북은 3곳이 적발돼 전남 6, 대구 4곳 다음으로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설이 많았다.

또한 최근 10년간 2회 이상 다이옥신을 초과배출 해 적발된 시설은 13곳으로 이 중 2곳이 전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에서 경기 3곳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해당 소각시설들은 모두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기소되고 일부 시설은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창현 의원은 환경부가 매년 조사하는 시설이 전체의 14%에 불과하다허용기준을 많이 초과하는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은 지난해 기준 폐기물소각시설 632, 비소각시설 364곳 등 총 996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환경부는 최근 3년 이내 기준을 초과해 다이옥신을 배출했거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및 최근 5년 내 점검을 받지 않은 시설에 해당하는 140곳을 선정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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