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도의원, 전북도청 화생방 방독면 33년전 제조된 것
이정린 도의원, 전북도청 화생방 방독면 33년전 제조된 것
  • 김도우
  • 승인 2019.11.1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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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 매우 심각...민방위 장비·화생방장비 없다
이정린 전북도의원(남원1)
이정린 전북도의원(남원1)

 

전라북도의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린 전북도의원(남원1)386회 정례회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민방위대 장비 현황을 확인한 결과 민방위장비 및 화생방장비가 전혀 구비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문제로 지적됐다.

행정안전부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르면, 직장민방위대의 장비 확보 기준은 민방위장비 6종 세트와 화생방장비를 대원수에 따른 소요개수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화생방 방독면의 경우 민방위대원 11개를 확보하도록 돼 있으며, 권장사항으로 공공행정기관일 경우 정원기준에 따라 공무원 1인당 1개를 확보하게끔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청 내 직장민방위대는 민방위장비 6종 세트와 화생방장비를 구비하고 있지 않았다.

화생방 방독면의 경우 20개를 구비하고 있었으나 이것도 무려 33년 전인 1986년에 제조된 것으로 내구연한(5)을 훌쩍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만약 도청에 화생방테러가 일어날 경우 도청 직원들은 안전장비 하나 없이 꼼짝없이 희생당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며 전북도와 시군 직장민방위대의 장비가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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