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인가?...시민 혼선 주는 유사 경찰복 '활개'
경찰관인가?...시민 혼선 주는 유사 경찰복 '활개'
  • 조강연
  • 승인 2019.11.03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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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전북지방경찰청 인근 도로를 지난던 김모(32)씨는 경찰 제복을 입은 한 남성의 지시에 차량을 멈췄다.

이 남성은 모델하우스를 온 것이냐고 묻기 위해 김씨를 멈춰 세운 것. 이에 김씨는 아니다고 답하고 차량을 우회에 목적지로 이동했다.

당초 해당 남성이 경찰인지 알고 차량을 세웠던 김씨는 경찰도 아닌 사람이 자신의 차량을 멈춰 세우고 이런저런 지시를 내리는 상황이 황당했다.

김씨는 해당 도로가 사유지도 아니고 자신들 고객 편리하라고 교통통제를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게다가 사람들이 자기들 통제에 잘 따르게끔 경찰도 아닌 사람이 경찰복같이 생긴 복장을 착용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토로했다.

이 같은 혼선은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주로 공사장이나 모델하우스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 유사 경찰복이 차량 통제 등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사 경찰복은 앞선 김씨와 같은 일반시민에게 혼선을 줄뿐더러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현행법상(경찰제복장비법)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 제복과 경찰 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 역시 경범죄처벌법(관명사칭 등)에 따라 착용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불구 유사 경찰복이 활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이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경찰복을 검색한 결과 유사 경찰복을 손쉽게 구입이 가능했다.

유사 경찰복은 계급장부터 각종 경찰장비까지 다양했고, 가격도 2~5만원 사이로 다른 근무복과 비교해도 부담이 없었다.

일각에서는 유사 경찰복은 실제 경찰복과 달리 판매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무분별하게 판매 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다.

이러한 유사 경찰복을 방치할 경우 경찰 사칭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어 단속 강화나 판매 제한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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