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고지분부터 기존 3% 고정비율→납기마감일 경과 1개월 이내 연체금 일할 계산 부과
익산시가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 수도요금의 연체금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익산시는 기존 3%의 고정비율로 부과하던 연체금을 납기마감일 경과 1개월 이내에 납부할 경우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하는 방식인 새로운 수도요금 연체금 산정방식을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9월 20일 ‘익산시 상수도 급수 개정 조례’를 공포하고 10월 고지분부터 변경된 방식의 부과금 적용에 들어갔다.
연체금 일할 계산 및 부과는 납기마감일 1개월 이내만 적용하며, 1개월 이후는 종전처럼 3%의 고정비율로 연체금을 부과한다.
납기 후 1개월까지 종전 납부방식에 따라 3%의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납부하면 납입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연체금을 다음번 부과액에서 정산해 주는 방식이다.
시는 이번 부과방식 개선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범용 상수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민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정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익산=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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