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지역내 금융기관, 정읍사랑상품권 판매·환전 대행점 협약
정읍시-지역내 금융기관, 정읍사랑상품권 판매·환전 대행점 협약
  • 하재훈
  • 승인 2019.10.3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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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지역 내 금융기관과 정읍사랑상품권 판매·환전 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1일 열린 업무협약식은 유진섭 시장과 19개 판매·환전 대행점을 대표한 조천형 지부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유 시장과 조 지부장은 상품권 판매와 환전업무에 서로 협력하기로 협의했다.

정읍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은 NH농협은행 정읍시지부, 정읍농협, 정읍원예농협, 순정축협 정읍지점, 전북은행 정읍지점, 정읍은행 정읍시청지점, 정읍새마을금고, 정읍산림조합, 정읍애신협 등 총 19개 금융기관 46개 지점이다.

정읍사랑상품권은 11월 중에 발행해 지역 농·축협에서 12월 1일부터 유통할 예정이다. 전북은행·새마을금고·산림조합·신협 등에서는 2020년 2월부터 유통할 계획이다.

정읍사랑상품권은 5,000원권·1만원권·5만원권 3종으로 발행되며, 총 50억 규모다. 개인별 월 70만 원까지 6%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내년도에는 모바일 상품권도 발행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품권의 판매와 환전 등 업무를 금융기관과 협력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정읍사랑상품권 유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통장·신분증을 준비해 시청 지역경제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정읍=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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