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공수처법 등 4개 법안 12월 3일 부의
문희상 의장, 공수처법 등 4개 법안 12월 3일 부의
  • 고주영
  • 승인 2019.10.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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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날 부의할 예정 뒤집고 전격 결단 / "3당 대표, 한 달 이상 보장된 심사 기간 동안 합의 이르러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검찰 개혁안)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된 사법개혁 4개 법안의 본회의 부의에 대해 문 의장은 국회 내외의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자문을 구해, 그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국회법 제85조 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동안 심사를 거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최장 90일)를 갖는다. 이후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회의장이 최장 60일 내에 법안을 상정, 처리해야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 4월29일이지만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이기 때문에 최장 90일 동안의 법사위 심사가 따로 필요 없어 오는 29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의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부의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한 대변인은 일단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번 사법개혁 법안은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종료돼 법사위로 이관된 만큼 법사위 고유법안인 것으로 문 의장은 봤다는 것이다.

다만 법사위 고유법은 체계·자구 심사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 게 국회의 관행이기는 하지만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의 심사기간 180일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90일이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이번 사법개혁 법안은 현 시점에서 180일 간의 소관 상임위 심사기간은 충족했지만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지난 9월2일 넘어 온 시점을 고려하면 체계·자구 심사기간은 57일에 불과해 90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게 문 의장의 결론이다.

한 대변인은 "따라서 법사위 이관 시점부터 계산해 90일이 경과한 12월3일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게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기간 동안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했다"고 전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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