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2019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순창군, 2019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최광일 기자
  • 승인 2019.10.29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

순창군이 2019년 7월 1일 기준, 64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29일 군에 따르면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해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그리고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개별토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치고,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이에 따라 군은 10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해 결정·공시된 땅값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지가 열람은 군청 홈페이지(www.sunchang.go.kr)나 군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수하거나,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과 군청 민원과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팩스(063-650-1429)로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접수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윤은주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면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최광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