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 내 따돌림. 공공기관 마트 관리자 A씨는 “직장상사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면서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엄격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업무시간에 상사의 부인이 찾아와 고성을 높이는 등 상사의 괴롭힘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2 회식 강요 및 성희롱 등 막말. B씨는 “상사가 직원들에게 욕설은 기본이고 퇴근 후 새벽까지 함께 놀 것을 강요하며 여직원들에게는 성추행 뿐 아니라 모욕감까지 주는 말을 했다”며 “동료들도 이 일로 6명이나 반강제로 퇴사하고 한 명은 정신과 약까지 복용했다”고 토로했다.
#3 불이익 등 협박 사무직 노동자 C씨는 “근로계약 당시 정규직 고용과 특별 업무를 약속받고 들어와 추가수당도 받지 못하고 일하던 중 서류상 타 기업 타 업무로 계약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상사는 ‘현 상황을 받아드리지 않으면 회사방침을 어긴 것으로 보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자신을 협박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100일이 지났지만 이 같은 괴롭힘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이날까지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건수는 20건에 달한다.
또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00일을 맞아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3명 중 1명(28.7%)꼴로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직장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괴롭힘 유형은 ’업무과다’(18.3%)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욕설,폭언’(16.7%),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전화,이메일,SNS/15.9%), ’행사,회식참여 강요’(12.2%), ’사적용무,집안일 지시’(8.6%), ’따돌림’(6.9%), ’업무배제’(6.2%), ’성희롱,신체접촉’(5.4%), ’기타’(4.2%) 등이었다.
이 같은 괴롭힘을 당해 신고했다고 답한 직장인은 15.3%에 그쳤고, 이 중 10.8%는 신고했지만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았다고(반려) 밝힘에 따라 제대로 신고한 직장인은 4.5%에 불과했다.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직장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조차 되지 않는 등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가 있는 상황이다”면서 “법제정으로 그치지 말고 현장에서 직장 괴롭힘이 실질적으로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사회와 행정의 관심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2017년 11월1일 출범해 2018년 12월 현재 150명의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오픈카톡상담, 이메일 답변, 밴드 노동상담, 제보자 직접 상담 등의 활동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조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