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00일...괴롭힘은 여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00일...괴롭힘은 여전
  • 조강연
  • 승인 2019.10.23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직장 내 따돌림. 공공기관 마트 관리자 A씨는 직장상사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면서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엄격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업무시간에 상사의 부인이 찾아와 고성을 높이는 등 상사의 괴롭힘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2 회식 강요 및 성희롱 등 막말. B씨는 상사가 직원들에게 욕설은 기본이고 퇴근 후 새벽까지 함께 놀 것을 강요하며 여직원들에게는 성추행 뿐 아니라 모욕감까지 주는 말을 했다동료들도 이 일로 6명이나 반강제로 퇴사하고 한 명은 정신과 약까지 복용했다고 토로했다.

 

#3 불이익 등 협박 사무직 노동자 C씨는 근로계약 당시 정규직 고용과 특별 업무를 약속받고 들어와 추가수당도 받지 못하고 일하던 중 서류상 타 기업 타 업무로 계약된 사실을 알게 됐다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상사는 현 상황을 받아드리지 않으면 회사방침을 어긴 것으로 보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자신을 협박했다고 말했다.

 

지난 7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100일이 지났지만 이 같은 괴롭힘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시행 이후 이날까지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건수는 20건에 달한다.

또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00일을 맞아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3명 중 1(28.7%)꼴로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직장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괴롭힘 유형은 업무과다’(18.3%)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욕설,폭언’(16.7%),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전화,이메일,SNS/15.9%), ’행사,회식참여 강요’(12.2%), ’사적용무,집안일 지시’(8.6%), ’따돌림’(6.9%), ’업무배제’(6.2%), ’성희롱,신체접촉’(5.4%), ’기타’(4.2%) 등이었다.

이 같은 괴롭힘을 당해 신고했다고 답한 직장인은 15.3%에 그쳤고, 이 중 10.8%는 신고했지만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았다고(반려) 밝힘에 따라 제대로 신고한 직장인은 4.5%에 불과했다.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직장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조차 되지 않는 등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가 있는 상황이다면서 법제정으로 그치지 말고 현장에서 직장 괴롭힘이 실질적으로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사회와 행정의 관심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직장갑질1192017111일 출범해 201812월 현재 150명의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오픈카톡상담, 이메일 답변, 밴드 노동상담, 제보자 직접 상담 등의 활동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조강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