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거주시민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사망 1,3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300만원 등 보장
익산시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자전거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자전거보험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익산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으로 초진 4주 이상 진단이 나왔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범위는 사망 1,3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300만원, 상해위로금 30만원~7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전거보험 혜택을 마련했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자전거 정책 수립 및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익산=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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