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시·군, 전북경찰청, 도로공사 전북본부와 함께 23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140여명이 투입되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단속된 차량은 1회 체납의 경우 현장징수 및 납부를 안내하고, 2회 이상 체납 차량 중 도내 등록차량은 즉석에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은 차량 등록지와 상관없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상습 체납차량이나 대포차량은 차량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분 등 조치한다.
9월말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210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19.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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