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조례 제정 조속히 이루어져야
전라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조례 제정 조속히 이루어져야
  • 전주일보
  • 승인 2019.10.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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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완 정/중소기업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
두 완 정/중소기업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이 서로 조직화를 통해 스스로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법정 비영리단체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비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만 그 근거를 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법체계의 최고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있다. 우리 헌법 제123조 제3항에는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은 국가는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고,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국가가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의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는 점은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주춧돌이자 실핏줄 같은 존재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제언, 공동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순기능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동구매,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공동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조합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환원되며,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매우 적합하다. 

하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실적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각 광역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지방 및 사업조합 등 지역 협동조합의 경우는 더욱 열악한 형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16년 펴낸 중소기업협동조합 백서에 따르면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조합은 응답조합의 63.1%로 나타났으며, 연합회(78.9%), 전국조합(78.3%), 지방조합(64.4%), 사업조합(49.8%)의 순으로 서 지방 및 사업조합인 지역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공동사업 추진시 애로사항 조사결과를 보면‘추진자금 부족(36.7%)’에 이어‘정부의 지원 및 협력 부족(34.2%)’이 두 번째로 높을 만큼 정부의 지원이 매우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지역 협동조합의 낮은 공동사업 수행율과 결부해 볼 때 광역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각 협동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매 3년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이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이 법정 사항임에도 협동조합간 협업사업, 공동 R&D, 공동 마케팅 및 공동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의미 있는 성과가 있는 일부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정책적 노력은 크게 확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역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등 육성을 위해 최근 충북, 경북, 부산 및 전남도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의회간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조례를 이미 제정하였고, 아울러 대다수 광역자치단체와 의회 등에서 조례 제정에 상당부분 진척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지역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통한 지역 경제의 활력회복을 바라는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의회간 조례 제정을 위한 성과와는 달리 아직 우리 전라북도의 조례 제정을 위한 진척과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전북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중이 비록 낮을 지라도, 향후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도약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기회와 역량이 충분한 만큼, 전북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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