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업체 노동권 인식 도마위
전북 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업체 노동권 인식 도마위
  • 김도우
  • 승인 2019.10.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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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집단행동시 선동자 색출·격리 대응

전북도, 계약해지 조항에 ‘노동권 침해’ 있다

전북 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업체 우선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노동권 인식이 도마위에 올랐다.

전북도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해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최근 대기업 계열사인 ‘A’업체를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했다.

문제가 된 대목은 이 민간위탁 사업자가 업무관련 대응지침을 내놓으면서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안이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해당 업체가 제출한 민간위탁제안서의 집단행동 및 대량 이직 발생시 대처 방안을 살펴보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가지는 세 가지 권리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제재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직원들의 집단행동이 발생할 경우, 집단행동과 대량이직 선동자 색출 및 격리를 통해 추가적인 이직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민간운영주체 자격 시비도 일고 있다.

이같은 업체의 행태는 정당한 단체활동을 옥죄는 과도한 제한일 뿐 아니라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행복추구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선동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감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뢰와 상생에도 반한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해당업체의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전북도는 장애인 인권과 상담사를 위한다는 미명아래 사업을 추진하지만 민간위탁업체의 이런 점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전북도는 다양한 분야의 평가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선정한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가 제안한 내용은 상담사 파업 등 비상상황 발생 대처방안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할 계획이다는 것이 전북도 설명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 927일 해당 업체와 관련 협약을 체결하면서 노동권을 침해하는 경우 계약 해지 조항을 넣었다문제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광역이동센터는 매년 8억원씩 3년간 24억원을 지원받으며 15명의 상담사가 특별교통수단 배차 접수, 교통약자 이동 지원 정보 수집 및 제공, 기타 시·군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한 안내 및 상담 업무를 맡게 된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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