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심각...실명제 등 대책마련 목소리 잇따라
명예훼손·모욕 심각...실명제 등 대책마련 목소리 잇따라
  • 조강연
  • 승인 2019.10.15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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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최근 3년간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1,310건
사이버 학교폭력도 247건

명예훼손, 모욕 등 온라인 공간에서 쉽게 행해지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4일 가수 겸 배우 설리(25·본명 최진리)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가운데, 고인이 생전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같은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명예훼손, 악플 등에 대한 청원글이 쏟아졌다.

한 청원인은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또다시 일어날 것이다면서 악플러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더 강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더 이상의 희생을 막으려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시켜야 한다면서 자신의 신상이나 언론에서의 노출을 감안해 댓글을 달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악플이나 집요하게 한사람을 무는 악플들을 없애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악플 등 사이버 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으면서 고통 받는 피해자들만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은 1,310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6413, 2017421, 지난해 47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이버 범죄는 학교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명예훼손·모욕 등 사이버 학교폭력은 247건에 달한다.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은 당하더라도 대다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수치는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경미 의원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의 괴롭힘들은 사이버상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면 폭력 유무를 밝히기 어렵다면서 자치위원회에서 가해 행위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반대로 가해학생 측이 피해학생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당국이 학생들에게 사이버 폭력도 엄연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교육하고,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클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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