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근본부터 고쳐야한다.
온천법, 근본부터 고쳐야한다.
  • 전주일보
  • 승인 2019.10.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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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온천지역 주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온천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는 소식이다. 일찍 서둘렀어야 하는 일이지만, 이제라도 전북도가 나서서 주민피해를 줄이려는 시도에 공감한다.

현재 전북지역의 온천은 25개소가 지구지정을 해놓고 있다. 그 가운데 6개소는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3곳은 개발을 진행하고, 9개소는 미착수 상태, 5개소는 미개발인 상태라고 한다. 온천 발견 신고를 하면 시장군수는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여러 차례 있었다.

온천발견 신고로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을 해놓고 금세 개발이 시작될 것처럼 매스컴에 흘리면 땅값이 오르고 투자자의 관심을 끌어 땅장사가 끝나면 온천개발은 진행하지 않았다. 지하 수백 미터의 지하수에 불과한 물을 끌어올려봐야 온천이 될 수 없는 건 당연하다. 결국 온천원 보호구역으로 3이상 면적을 묶어 두고 흐지부지 보호구역에 묶인 주면 주민들만 재산상 피해를 본다.

이런 피해를 더는 방관할 수 없으므로 전라북도가 나서서 개발하지 않는 온천보호구역을 해제하도록 법 개정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온천법의 문제는 개발 지연이나 방치만 아니라 온천으로 규정하는 온도와 수질규정에 있다.

수온이 25이상이고 인체에 해로운 성분만 없으면 온천으로 인정하는 현행법이 문제라는 말이다. 지하 수 백 미터를 파내려 가면 25이상 온도는 나오기 마련이다. 그냥 지하수를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것에 불과한 물을 온천이라고 이름 붙여 그 물을 데워서 온천탕에 공급하는 온천이 전국 도처에 있다.

우리는 화산지대가 없으므로 높은 온도의 온천을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고 25의 수백 미터 지하의 물을 온천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5미터 이하의 깊이에서 25의 물이 나온다면 온천으로 인정한다면 말이 될지 모르겠다. 제대로 된 온천이라면 가열하지 않고 40정도 물이 나와야 온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억지 온천발견 등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230여개의 온천지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지하 620미터에서 뽑아 올린 물의 온도가 겨우 28인 곳도 온천이다. 지하수 목욕탕을 장려하는 온천법은 그 근본 정의부터 바꾸어야 한다. 대부분 한탕주의 인물이 개입된 온천개발로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라도 온천법은 온도와 물의 성분 규정을 대폭 손질해야 할 것이다.

온천개발자들은 정치권과도 긴밀한 연결이 되어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난개발로 주민피해와 하천 오염 등 시일이 지날수록 악 영향이 있다는 점을 생각할 시점이다. 국회와 자치단체, 행정안전부 모두 온천법 개정을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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