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개발 온천지역 주민피해 예방...불합리한 온천법 개정 추진
장기 미개발 온천지역 주민피해 예방...불합리한 온천법 개정 추진
  • 김도우
  • 승인 2019.10.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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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0월 행안부에 온천법 개정촉구

개발중지된 온천지구 승인취소 조항 신설...전북도 온천 23개소 중 미개발 5개소

전북도가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된 온천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온천 개발 승인 후 2년 내 사업 미착수 시 개발계획 승인취소가 가능하나, 민간업자들이 일부 사업을 추진하면 개발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런 불합리한 온천법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개발이 장기간 중지(지연)된 온천지구 개발 계획 승인 취소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온천법 개정()개발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가 취소에 동의한 경우 장기간 경과(10년 이상)한 경우 개발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주요골자다.

전북도는 이에따라 10월 행안부를 방문해 온천법 개정을 촉구하고, 법 개정 후 10년 이상 장기 미개발 5개소를 정리한다는 입장이다.

계획서만 내고 미착수된 9개소의 경우 개발자 및 시·군 의견수렴을 통해 현행법으로 일제 정리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민간사업자의 미개발 방치에 따른 책임소재도 분명히 하고 장기간 방치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것이다.

전북지역 온천은 23개소이다. 이중 6개소는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3곳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9개소는 사업 미착수 상태이며 5개소는 미개발 된 곳이다.

한편 온천을 개발하려면 시장·군수가 온천발견 신고를 받은 후 대상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3미만)이나 온천원보호지구(3이상)로 지정해 온천개발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현행법령은 온천 발견 신고를 받은 이후 3년 이내, 온천 공보호구역 지정 후 16개월 이내,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후 2년 이내에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온천발견 신고 수리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일몰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 개발하지 않는데도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피해 등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에 전북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민간사업자의 미개발 방치에 따른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몰제 규정을 강화하고 사업 착수 이후의 장기간 방치를 막기 위해 사업 착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것이 전북도 설명이다.

다만 온천발견 신고 수리가 취소될 경우 정상운영 중인 온천 목욕장은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 예외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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