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관위, 투표목적 위장전입 집중단속
전북도선관위, 투표목적 위장전입 집중단속
  • 김도우
  • 승인 2019.10.14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하는 등 위장전입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르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2019926~2020328)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투표 목적 위장전입의 주요 사례로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 신고하는 행위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 신고하는 행위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 신고하는 행위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입 신고하는 행위 등이 있다.

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예방을 위해 전북도 등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내용을 전달했으며 아울러 위장전입에 대한 유권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도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