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하는 등 위장전입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르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2019년9월26일~2020년3월28일)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투표 목적 위장전입의 주요 사례로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 신고하는 행위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 신고하는 행위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 신고하는 행위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입 신고하는 행위 등이 있다.
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예방을 위해 전북도 등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내용을 전달했으며 아울러 위장전입에 대한 유권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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