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 D-180일...18일부터 ‘단체 활동제한’ ‘시설물 설치 제한’ 등
국회의원선거 D-180일...18일부터 ‘단체 활동제한’ ‘시설물 설치 제한’ 등
  • 김도우
  • 승인 2019.10.14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제한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도 안된다

국회의원선거 180일을 남겨두고 단체활동, 시설물 설치 등이 제한된다.

전북도·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415일 실시하는 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180일인 오는 18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가 있어 예비후보자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다.)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이상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선거 관련 궁금증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