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 박찬
  • 승인 2019.10.14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 2회 이상 투석환자에게 10만 원

무주군은 지역내 혈액투석환자들에게 월 10만 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교통비 지원은 지역내에 인공신장실이 없어 부득이 타 지역 소재 병원으로 가야하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준다는 취지에서 추진한다.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장환자 중 주 2회 이상 혈액 투석을 하는 환자가 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주 2회 이상 혈액투석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와, 지원신청서 등을 갖춰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2)으로 하면 된다.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관계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해 장기입원 중인 환자나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이해심 과장은 "집계 현황을 보면 혈액투석환자는 2018년 현재 50여 명 정도”라치료비와 교통부까지 부담이 큰 환자와 가족들에게 교통비 지원이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박 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