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올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부안군은 체납자 전체에 대해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압류 및 공매처분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장기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등록, 직장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추심 등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부안군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징수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고의․상습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체납세를 징수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안=황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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