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운영
부안군,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운영
  • 황인봉
  • 승인 2019.10.12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안군은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올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부안군은 체납자 전체에 대해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압류 및 공매처분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장기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등록, 직장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추심 등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부안군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징수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고의상습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체납세를 징수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안=황인봉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