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한 50대,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으로 구속
전자발찌 착용한 50대,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으로 구속
  • 조강연
  • 승인 2019.10.10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가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채 음주를 일삼고, 이를 제지하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상습적으로 불응하다가 결국 구속됐다.

군산준법지원센터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5)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과 23범인 그는 특수강간, 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8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 수용됐다가 지난해 3월 출소했다.

출소 후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아 왔지만 잦은 음주와 심야시간 외출 등 상습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무시한 채 행동했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익산경찰서는 보호관찰관과 공조해 야간에 술집에서 음주하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성준 소장은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심야시간 귀가지도, 행동관찰, 실시간 모니터링 등 선제적 조치를 다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보호관찰관의 귀가지도에 불응하거나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는 전자발찌 대상자는 법에 정한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