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조례 ‘근로→노동’으로 재정비 된다
전북도 소관 38개 및 전북교육청 소관 6개 조례 정비
전북도 소관 38개 및 전북교육청 소관 6개 조례 정비
최영심 전북도의원(정의당)은 10일 “전북도 조례에서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변경하는 조례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일제 잔재인 ‘근로’라는 명칭은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며 “‘근로’는 일제강점기 ‘근로 정신대’, ‘근로 보국대’ 등 일제가 식민지배 논리를 위해 사용한 용어로 군부독재가 노동자를 착취하고 노동운동 확산을 막기 위해 ‘근로’라는 명칭을 다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전북도·전북교육청 조례를 전수 조사해 ‘근로’라는 용어가 들어간 전라북도 소관 38개 조례와 전북교육청 소관 6개 조례를 ‘노동’으로 모두 바꾸는 내용을 근로용어 정비 조례안에 담았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근로자’, ‘근로인’은 ‘노동자’로, ‘근로환경’은 ‘노동환경’으로 변경된다.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은 ‘전라북도노동자종합복지관’ 등으로 바꾸게 된다.
최 의원은 “일재 잔재인 동시에 사용자 중심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은 노동을 존중하는 시대 변환에 맞춰 그 필요성이 크다다”며 “서울, 경기 등 타 시도에서도 관련 조례가 이미 통과된 만큼 근로용어 정비 조례안이 이번 도의회 제367회 회기 중 통과될 수 있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국회차원의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라북도 의회차원에서도 노력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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