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심 전북도의원, “일제 잔재 ‘근로’를 ‘노동’으로 바꿔야”
최영심 전북도의원, “일제 잔재 ‘근로’를 ‘노동’으로 바꿔야”
  • 김도우
  • 승인 2019.10.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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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조례 ‘근로→노동’으로 재정비 된다

전북도 소관 38개 및 전북교육청 소관 6개 조례 정비
최영심 전북도의원(정의당)은 10일 “전북도 조례에서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변경하는 조례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영심 전북도의원(정의당)은 10일 “전북도 조례에서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변경하는 조례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영심 전북도의원(정의당)10전북도 조례에서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변경하는 조례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일제 잔재인 근로라는 명칭은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근로는 일제강점기 근로 정신대’, ‘근로 보국대등 일제가 식민지배 논리를 위해 사용한 용어로 군부독재가 노동자를 착취하고 노동운동 확산을 막기 위해 근로라는 명칭을 다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전북도·전북교육청 조례를 전수 조사해 근로라는 용어가 들어간 전라북도 소관 38개 조례와 전북교육청 소관 6개 조례를 노동으로 모두 바꾸는 내용을 근로용어 정비 조례안에 담았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근로자’, ‘근로인노동자, ‘근로환경노동환경으로 변경된다.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전라북도노동자종합복지관등으로 바꾸게 된다.

최 의원은 일재 잔재인 동시에 사용자 중심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은 노동을 존중하는 시대 변환에 맞춰 그 필요성이 크다다서울, 경기 등 타 시도에서도 관련 조례가 이미 통과된 만큼 근로용어 정비 조례안이 이번 도의회 제367회 회기 중 통과될 수 있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국회차원의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라북도 의회차원에서도 노력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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