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2019년까지 입시 서류 위조 등 부정행위로 입학이 취소된 사례가 26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박경미 의원(민주당 교육위원회)은 교육부가 제출한 ‘2014~2019 대학 입학취소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대학 입학이 취소된 사례는 26건이다.
2014년 8건, 2015년 4건, 2017년 4건, 2018년 7건, 2019년 3건으로 나타났다.
입학취소 사유별로 살펴보면 ▲재외국민 특별전형 허위 자료 제출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 특별전형 서류위조 5건 ▲외국인 전형 허위 학력 · 서류 제출이 3건 ▲계약학과 계약체결 취소 3건 ▲그 외에 체육특기자 전형 부정, 농어촌전형 지원자격 미충족, 재직자 전형 지원자격 미충족,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 자격 미달, 외국고교 출신자 지원이 각각 1건 ▲지원자격 미달. 공인영어성적 위조, 자료허위기재 등이 4건으로 나타났다.
전북대 입학취소는 2건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서울과학기술대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립대 3건 ▲세종대 3건 ▲단국대 2건 ▲용인대 2건 ▲인천대 2건 순이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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