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을 목전에 앞두고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전북경찰의 공직기강 해이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갑질논란 등 이미 몇 차례 비위행위로 연이은 질타를 받은 전북경찰인 만큼 신뢰회복을 위한 내부단속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098%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경위는 이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차 안에서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에 대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음주운전을 벌인 경찰관이 잇따라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2월 20일 오후 11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김제경찰서 소속 B경위는 음주상태로 주차를 하다 옆 차를 들이받았다.
한 주민은 사고 후에도 운전자가 내리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확인 결과 B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2%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달 17일에는 C순경이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트럭을 들이받기도 했다.
음주단속 경찰인 C순경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B경위와 C순경은 징계위원회에서 각각 2개월의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성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15~19.8)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도내 경찰관은 총 14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앞장서 노력해도 부족한 경찰이 오히려 음주운전 잇따라 적발되면서 시민들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에 살고 있는 김모(32)씨는 “음주단속 경찰이 음주운전을 벌였다는 것은 소방관이 방화를 저지른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다”면서 “경찰 먼저 제대로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만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강요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의원도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다”며 “경찰관의 음주운전 징계수위는 상당히 높은데도 경찰관의 음주운전이 매년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