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도내 보이스 피싱 4,305건...피해액 417억원
최근 7년간 도내 보이스 피싱 4,305건...피해액 417억원
  • 조강연
  • 승인 2019.10.07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보이스피싱 범죄가 해마다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3~20198) 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4,305건으로 피해액은 417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3568, 2014576, 2015492, 2016567, 2017610, 지난해 771, 8월 기준 721건으로 7년 새 27%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대출사기형 3,453(80%), 기관사칭형 852건으로 집계됐다.

장병완 의원은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고도화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단순히 국민들에게 조심하라고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싱사기 근절을 위한 금융감독원, 경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시급히 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됐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피싱사기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상습범의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된다. /조강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