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력 낭비, 소방관 건강 악화 등 늘어...전북지역 안전 '빨간불'
소방력 낭비, 소방관 건강 악화 등 늘어...전북지역 안전 '빨간불'
  • 조강연
  • 승인 2019.10.0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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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력 낭비, 소방관 건강 악화 등으로 전북지역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콜택시처럼 119 이용하는 악성 신고자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지역에서 119구급대가 이송한 인원 중 응급하지 않은 경증 환자는 71,716명으로 전체 환자의 31%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623,886(31.6%), 201722,299(29.3%), 지난해 25,531(32.2%)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잠재응급(찰과상, 어지러움, 설사, 기침, 숨참, 다리힘풀림)71,31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단순 이동수단 등으로 119구급대를 이용한 환자도 405명이나 됐다.

이 가운데 최근 3년간 119구급대는 한번 이상 이용한 상습신고자도 741명에 달했다.

횟수별로는 2~53686~1020010회이상 173명이다.

박완수 의원은 비응급 상황의 119 신고가 계속되면서 소방력 낭비는 물론 구급대원들의 사기 저하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병원이송 등을 위해 상습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을 다른 기관에 연계하거나 현행법에 따라 엄격한 사법조치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송거절 건수 해마다 급증

앞선 내용처럼 119구급대를 콜택시처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소방의 이송거절 건수도 급증했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건수는 785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416건에 불과했던 이송거절 건수가 지난해 176건으로 5년 새 10배가량 급증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를 살펴보면 7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출동을 거절할 수 있다. 또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를 거절할 수 있다.

7가지 사유는 단순치통 단순 감기환자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단순 열상 등 지속적인 출현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책으로의 이송 요청자 등이다.

이러한 이송거절은 출동 후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방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비응급환자의 이송거절은 결국 출동이 이뤄진 이후 취해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발생한 응급환자는 합당한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소방력의 낭비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면서 구급차가 개인소유물이라는 생각으로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방관 건강 적신호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의 건강이 해를 거듭할수록 나빠지고 있어 전북지역 소방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같은 날 소병훈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도내 소방관 2,093명 중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인원은 1,340(64%)에 달한다.

이는 전년 55.2%에서 9p가량 늘어난 수치다.

소병훈 의원은 소방관의 건강은 소방관 개인의 건강이면서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적 재산이기도 하다소방관에게 일방적으로 직업적 헌신을 요구하기보다는 소방관이 사명감을 갖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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