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체납자 이름 공개한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이름 공개한다
  • 김도우
  • 승인 2019.10.0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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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후 1년 경과한 1,000만원 체납자..11월 셋째주 홈페이지 공개

전북도가 합동징수기동반을 가동하고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체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친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11월 셋째주 홈페이지, 도보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선정 결과에 따라 지방세 280, 세외수입 15명이 대상이다.

대상자들에게 개별통지·납부촉구 및 소명기간(6개월)을 거쳐 오는 18일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거나, 공개대상자 통지 후 체납액 납부 확인을 거쳐 공개한다.

전북도는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10월말 최종확정 1120일 명단을 전국 동시 공개한다.

전북도는 또 도··군이 합동 징수기동반을 구성하고 체납자를 방문해 체납 원인과 생활 실태를 분석하는 등 맞춤형 현장 징수 활동에 나선다.

특히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과 동산을 압류할 계획이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요청,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 제재 수단도 강화한다.

동시에 부실채권은 실태 분석을 거쳐 결손 처분해 징수율을 높이고 징세비용을 줄인다는 방침도 세웠다.

전북도는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도··군 세무부서가 연계해 다양한 지방세 징수기법을 활용하기로 했다.

전북도 자치행정국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을 안 내는 고액·상습 체납자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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