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개 업체 운영점검...조사결과는 국토부에 보고
전북도는 10월말까지 등록 부동산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000㎡ 이상을 조성하거나 건축물 3000㎡ 이상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해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이다.
전북도는 등록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한 등록요건 등 적합성을 조사한다.
전북도는 각 업체별로 자가점검표 취합·검토 후 사후 방문 조사하게 된다.
전북도에 등록된 61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에 대해 자본금, 전문인력 보유 등 서면으로 조사하고 의구심이 날 경우 현지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실태조사 서류제출을 요청했고(9월10일), 업체는 서류제출 했다.(9월27일)
서류심사를 지난 5일에 마무리했고, 18일까지 현장점검을 나간다. 위반사항이 있으면 업체에 개별통지하고(10월31일), 조사결과는 국토부에 보고한다.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고발,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전북에는 61개 부동산개발업체가 있다.
전북도 건설교통국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상가·오피스텔, 공장의 분양·임대 과정에서 사기분양·허위 광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며 “건전하고 체계적인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를 위한 운영실태 조사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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