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실태조사
전북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실태조사
  • 김도우
  • 승인 2019.10.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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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개 업체 운영점검...조사결과는 국토부에 보고

전북도는 10월말까지 등록 부동산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000이상을 조성하거나 건축물 3000이상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해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이다.

전북도는 등록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한 등록요건 등 적합성을 조사한다.

전북도는 각 업체별로 자가점검표 취합·검토 후 사후 방문 조사하게 된다.

전북도에 등록된 61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에 대해 자본금, 전문인력 보유 등 서면으로 조사하고 의구심이 날 경우 현지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실태조사 서류제출을 요청했고(910), 업체는 서류제출 했다.(927)

서류심사를 지난 5일에 마무리했고, 18일까지 현장점검을 나간다. 위반사항이 있으면 업체에 개별통지하고(1031), 조사결과는 국토부에 보고한다.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고발,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전북에는 61개 부동산개발업체가 있다.

전북도 건설교통국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상가·오피스텔, 공장의 분양·임대 과정에서 사기분양·허위 광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건전하고 체계적인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를 위한 운영실태 조사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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