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제3종 시설물 ‘안전 사각’ 우려
전북지역 제3종 시설물 ‘안전 사각’ 우려
  • 고주영
  • 승인 2019.10.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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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도내 360개 시설물 지정 후 정기안전점검 미실시로 안전등급조차 불명...관리주체 및 시설안전공단의 철저한 지도감독 요구

전북지역 교량과 공동주택 등 360개 제3종 시설물이 지정 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안전등급도 매겨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운영·관리하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의 시설물 안전관리현황 정보공개에 등록된 전북의 3종 시설물의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2,540개 중 14.1%인 360개 시설물이 점검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표기돼 있다.

교량이 전체의 81.1%인 292개였고, 이어 공동주택 외 건축물이 68개(18.8%), 터널 2개(0.1%)가 뒤를 이었다.

이들 시설물은 정기점검을 받지 않으면서, 안전등급도 ‘불명’으로 표기돼 있는 상태다.

고창군 실내체육관의 경우 지난 2018년 6월 27일에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됐지만,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상에서는 아직까지 정기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18년 2월 5일에 지정된 장수군 장계군 금곡리에 위치한 금농교도 1년이 넘도록 정기안전점검은 물론, 안전등급도 불명인 상황이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전북의 3종 시설물 유지관리가 사실이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차량 및 인적 통행이 많은 교량의 상당수가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뜻이다.

안 의원은 “잊혀질만하면 발생하는 재난사고 때문에, 어느 때보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조속한 3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등급 부여를 통해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무엇보다 주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설안전공단 관계자는 “관리주체는 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책임기술자를 통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이 결과를 30일 이내에 FMS에 입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관계자는“정기안전점검이 미실시, 안전등급이 불명으로 표기됐다 해서, 이들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전혀 실시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면서도“관리주체 및 진단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이행 상황을 FMS에 입력토록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2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에 대해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해야 한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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