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부안제3농공단지 분양 공고
부안군, 부안제3농공단지 분양 공고
  • 황인봉
  • 승인 2019.10.0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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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지난 2일 행안면 역리 114번지 일원에 조성한 부안제3농공단지 총 327,102중 산업시설용지 34필지 228,791에 대해 부안군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분양공고 했다고 4일 밝혔다.

부안제3농공단지는 국도 23호선과 30호선에 인접하고 있으며 국제공항, 항만, 도로, 철도 등 2023년 세계잼버리 연계 교통 인프라의 조기 확충으로 수도권과 국외 물류이동이 원활하고 단지내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도시가스 공급 등 입지여건이 우수해 많은 업체에서 분양의향을 보이고 있다.

분양접수는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부안군청 미래전략담당관실 투자유치팀에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분양가격은 122,050원으로 입주대상 업종은 식료품, 음료, 금속가공제품, 화학제품, 전자부품, 플라스틱제품, 전기장비, 비금속 광물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 10개 분야 제조업이다.

군은 입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적합성 등을 심사해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 추첨에 의해 분양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입주업체는 입주선정 후 20일 이내에 계약금 10%를 납부해야 하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금 30% 납부,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60%를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선정된 입주업체가 공장 신축과 조기 공장가동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3농공단지 분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부안=황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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