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생활과 밀접한 도로·공원 등은 우선매입
도민생활과 밀접한 도로·공원 등은 우선매입
  • 김도우
  • 승인 2019.10.0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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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비 도시계획 관계관 회의

도시외곽지역 및 표고·경사도가 높은 개발 불가능지역은 ‘해제검토’

일몰제 대상 2,716개소..., 통행로·산책로 등 공공공지 지정

전북도는 2020년 실효 시기가 돌아오는 공원일몰제’(장기 미집행시설 실효제)에 대비해 도시계획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임야 등에 대해 20년간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20207월부터 해제하도록 한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전북지역은 도로·공원·녹지 등 17,946개소, 391.2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으며 이중 일몰제 대상시설은 2,716개소, 40.15로 전체 시설의 10.26%에 해당된다.

전북도는 도시계획 관계관 회의를 통해 일몰제 대상시설 2,716개소에 대한 집행·해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도시공원 등 해제시 보전녹지 지정과 통행로·산책로는 공공공지 지정을 검토하는 등 해제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해 난개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장기미집행시설 집행에 따른 소요예산이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병행해 지방채 발행, 토지은행제도 활용,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등 효율적 재원마련 대책을 논의했다.

전북도는 그동안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장기미집행시설 대책마련을 위한 워크숍 추진과 전문가 토론회, 장기미집행시설 정비방안 논의를 위한 부단체장 회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선진지자체 견학 등을 추진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도··군 관리계획 변경(재정비) 등을 통해 1,387개소 8.74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집행 159개소, 1.08/ 해제 1,228개소, 7.66)했다.

국토부·기재부 등 중앙부처에 국비지원 및 제도개선을 건의해 지방채 국비이자 증액 지원(5년간, 50%70%), 토지은행 금리인하(4.3%2.45%), 실시계획 실효기간 연장(5+2), ·공유지 10년간 실효유예(관련부처 협의 중) 등 가시적인 성과도 달성했다.

이용민 건설교통국장은 ·시군 도시계획 관계관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장기미집행시설은 주변여건을 고려하고 충분히 검토해 집행·해제를 구분한다도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우선 매입해 도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대식 전북도 지역정책과장은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 및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배 전북도 도시계획팀장은 내년 일몰제 시행에 맞춰 현재 14개 시군에서 87억원을 투입해 장기미집행시설(2,716개소, 40.15)에 대한 집행·해제 및 향후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장기미집행시설 관리방안 용역등을 추진하고 있다“20205월말까지는 이들 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확정해 실시계획 인가 및 실효고시를 완료하는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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