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체육시설 성범죄자 발 못 붙인다”...전북도 2,652곳 점검
“공공·민간체육시설 성범죄자 발 못 붙인다”...전북도 2,652곳 점검
  • 김도우
  • 승인 2019.09.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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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1일까지, 적발되면 500만원 과태료, 해임요구 및 운영자 변경, 시설폐쇄

공공·민간체육시설에 성범죄자는 발 못 붙인다.

전북도는 2019 체육시설 2,652곳에 대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절차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1031일까지 전북지역 공공·민간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전북도는 신고된 골프연습장, 당구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등 민간 체육시설 1,468곳에 대해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 또는 운영하는지를 확인한다.

전북도는 또 도내 공공 체육시설 1,184곳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자가 있는지 전수조사한다.

점검팀은 시설 운영자, 종사자(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점검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공공민간 체육시설 2,652곳을 점검한 후 운영자나 종사자가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인 경우 시설의 폐쇄나 종사자 해임, 운영자 변경,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요구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 중 법원에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자, 2018717일 이전 선고 받은 자, 성범죄로 인한 형 확적장 취업 여부 등을 본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나 성인 대상 성범죄자가 형이 확정된 후 10년 동안 학교나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김미옥 전북도 체육시설관리팀 주무관는 지난해 성범죄 경력자 점검 결과 적발된 건수는 없었다취업할 때 성범죄 조회를 했는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운영자·근무자도 들여다 본다고 말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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