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
남원시,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
  • 이정한
  • 승인 2019.09.29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원시가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9월말부터 11월말까지 약 70일간 설정·운영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2019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과 고질·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로 건전납세 풍토조성 및 공평과세를 구현을 목표로 실시한다.

시는 정리기간 중 체납지방세의 일소를 위해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세 최소화를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대포차량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후 공매 처분으로 대포차량을 근절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징수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대상에 대해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결손처분자는 수시로 관리해 재산발견 즉시 결손처분 취소와 함께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시는 고액・고질체납자의 주소와 거소,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방문은 물론, 은닉재산 색출을 위해 금융재산 조회, 재산 압류와 공매 조치, 관허사업 제한 요구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행정제재를 통해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남원=이정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