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신고, 누군가는 보고 있습니다
공익 신고, 누군가는 보고 있습니다
  • 전주일보
  • 승인 2019.09.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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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 생활화되면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공익신고가 정착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 전세계 1위, 3천6백만대가 개통된 IT강국 한국의 새로운 트랜드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지난 4월17일 이후 100일간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20만139건의 주민신고가 접수됐다. 하루평균 2천42건의 신고로 이중 67%에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8월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강화되어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에 무심코 주?정차 했다가 승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는 경우가 늘고 있다. 방법도 쉬워 누구나 단속대상을 발견하게 되면 안전신문고 앱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올리면 된다. 국민 모두가 공익을 위한 단속요원 역할을 하는 셈이다.


  ‘목격자를 찾습니다’는 언뜻 교차로 한구석 교통사고 현장에 걸려 있음직한 현수막 내용 같지만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앱의 공식 이름이다. 이 어플에서는 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 등의 여성대상폭력범죄와 난폭운전·보복운전을 포함한 각종 교통위반신고, 아동학대·불법의료·약물범죄 신고 등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 앱에서는 불법 주정차 신고 외에도 각종 민원신고가 가능하다.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 불법 광고물, 쓰레기 방치 및 투기, 도로시설물 파손, 가로등·신호등 고장, 환경오염 행위, 자전거 불편신고 등은 물론 청소년 유해업소나 에너지 과소비 까지 폭넓게 신고할 수 있다.

  잠깐은 괜찮겠지 라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은 언젠가 공공의 피해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되어 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공공의 적을 향해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한다.

/ 정읍소방서 방호구조과 이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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