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예식철 맞아,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주의
가을 예식철 맞아,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주의
  • 조강연
  • 승인 2019.09.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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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예식철 맞아,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주의

최근 혼인연령 인구감소 및 비혼 추세, 스몰 웨딩 유행 등에 따른 예식업 불황에도 예식 관련 불공정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센터에 접수된 예식서비스 관련 상담은 201616, 201715, 201815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현재(923)까지만 21건이 접수되면서 지난 3년 평균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피해 유형별는 예식일 전 계약해지, 해제 및 위약금 분쟁과 계약금 환급 거부 등 계약해지·위약금관련이 46(68.7%)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피로연 식대 과다 청구 9(13.4%), 시설물 이용 불편 등 부대 서비스 관련 6(8.9%), 사진 촬영·앨범 품질 불량 및 제공 지연 3(4.5%), 기타 3(4.5%) 등 순이었다.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전주에 사는 임모(30·)씨는 지난 3월 예식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만원을 지불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3개월 뒤 계약해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예식장 측은 계약한날로부터 30일이 경과했다며 계약금 환급을 거부했다.

또 전주에 사는 김모(60·)씨는 지난해 3월 자녀 예식 당일 답례품(화과자) 계약 시 17명 무료로 제공하고 추가된 개수에 대해서는 식대로 청구한다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계약을 했지만, 화과자 17개는 무료로 제공되지 않았고 모두 식대에 포함됐다.

이같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예식장은 기본적인 표준약관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가 파악한 전북지역 내 예식업소는 전주 11, 군산 6, 익산 5, 남원·고창 4곳 등 총 40곳으로, 이 가운데 소비자와 계약 시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서 교부를 하는 곳은 38(95%), 계약서 미교부 업체는 2(5%)으로 확인됐다.아울러 예식장 내 약관을 게시한 예식장은 40곳 중 절반가량인 21(52.5%)에 그쳤고, 19(47.5%)은 이용요금 자체를 게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예식비용의 10% 이하로 계약금을 받는 예식장은 22, 예식비용의 10% 초과해서 받는 예식장은 1곳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예식장 내 요금 게시 현황, 예식장 사용료, 부대시설 이용에 대한 조건부 여부, 예식비용 결제 방법, 소비자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청구 여부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센터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도내 예식장 사업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과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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