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장애인 학대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국 학대의심사례 신고건수는 1,83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전북은 131건으로 경기 293건, 경북 171건, 충남 157건 다음으로 많은 신고가 접수됐다.
구체적으로는 전북지역에서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91건으로 경남 144건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다.
또 증거가 부적하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잠재위험사례는 10건(7.6%), 비학대사례는 30건(23%)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사건’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학대 수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 사례 올해 2월 경기도 A 장애인시설 종사자가 지적장애인들에게 서로 뺨을 때릴 것을 지시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또 대전에서는 식당 운영자가 지적장애 여성에게 2010년부터 약 7년간 일을 시키면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도내에서도 지난 4월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시설 원장 등 2명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이들은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고, 농장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근에는 익산에서 지적 장애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들은 또 다른 지적장애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도자 의원은 “장애인 학대 사례 발굴과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익옹호기관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도내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34명에 달한다. /조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