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반드시 근절하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반드시 근절하자
  • 전주일보
  • 승인 2019.09.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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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 발생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도내에서는 1631건의 노안학대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가운데 694건이 노인학대로 판정됐다. 또 적발된 뒤 또 다시 학대를 저지르는 사례도 26건에 달했다.

특히 노인학대의 70%가 배우자와 아들, 딸 등 직계가족에 의해 발생했다.

이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사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는 131건이었고 실제 조사 결과 학대로 판정된 경우는 91건에 달했다.

이같은 학대 판정률은 70%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네번째로 높은 것이다.

특히. 충남(23%), 경기(28%), 대구(30%), 울산(36%) 등의 지역과 비교해보면 전북의 장애인 학대 판정률은 무려 두배 이상 높았다. 장애인 학대는 또 착취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학대사례 판정 1,234건(전국) 중 '경제적 착취' 사례는 302건에 달했고 전북지역에서도 10건이 발생했다.

이번 조사결과를 볼때 노인에 대한 학대는 가정에서 직계가족들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또 장애인은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례도 많았다. 또 장애인들은 피해를 진술할 능력이 없거나 해당 시설에서 나오면 거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탓에 학대 사실을 외부에 적극 알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등 인권침해는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는 물론 보건당국의 관리 및 감독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시설 내 인권침해 사례를 발굴하는 '인권지킴이단'을 더욱 확대하고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둥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 투입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 인권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장애인과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문화형성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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