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폭행,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119구급대원 폭행,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 전주일보
  • 승인 2019.09.19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이에게 등불이 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가지만 종종 구급대원들에게 욕설과 폭행이 돌아온다. 작년 4월 전북 익산소방서 소속의 여 구급대원이 술에 취한 취객에게 폭행을 당하여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발생한 전국 119구급대원 폭행건수가 584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그중 대부분 폭행은 음주폭행으로 만취상태에서 불만을 표출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발길질을 하는 등 무방비 상태에서 맞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다.

 구급활동 중 폭행은 실제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일일이 대응하면 보고 절차가 까다롭고, 동료들이 불편해져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실제 신고가 접수된 경우는 가해 정도가 매우 심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직접 폭행을 당한 사건 외에는 현황 파악도 안 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폭언이나 성추행 사건 등이 실제로는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폭행에는 물리적, 정신적 피해가 따르며, 몸의 상처로 끝나지 않고 마음의 상처로 남으며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육체적인 피해도 있지만 정신적인 충격과 후유증으로 마음의 상처로 오랫동안 시달리게 된다. 이런 빈번한 구급대원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소방관서는, TV, 신문과 인터넷, 켐페인, SNS등을 통해 폭행방지 예방 홍보활동을 하고 구급차량 내부에 CCTV, 구급대원 몸엔 액션캠 등을 활용하고 있다.

 만약 당신의 가족이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으로 빠른 구호의 손길이 필요할 때 구급대원이 폭행으로 인해 동 시간대 출동을 하지 못하여 치료를 못 받는다면 구급대원 폭행은 구급대원 한 사람만의 피해는 아닐 것이다.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해 공무집행 방해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쉽사리 근절되지도 않고 있다. 생명을 다루는 119구급대원의 손길에 폭행이 돌아올 때, 그들이 겪게 될 상실감과 심적 상처는 그 어떤 상처 보다 더 깊을 것이다. 또 폭행은 고스란히 가해자 자신과 가족,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읍소방서 방호구조과소방사 고광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