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변 불법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추진”
“도심 주변 불법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추진”
  • 김도우
  • 승인 2019.09.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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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까지 도내 5개 시군 2만3,835톤 처리

군산·익산·정읍·김제·완주 불법폐기물 연내 처리...비용 52억원 확보

전북도는 도심 주변에 쌓인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악취 등 민원이 발생한 도내 5개 시군 일원에 불법 폐기물 23,835톤을 오는 10월 처리업체를 선정한 후 처리할 예정이다.

불법투기폐기물이 15,835톤이고 방치폐기물이 8,000톤이다.

전북도는 군산·익산·정읍·김제·완주에 있는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을 위해 처리비용 523,000만원(137,000만원 지방비 386,000만원)도 확보했다.

지역별로 보면 군산시가 불법투기폐기물 4,925톤 중에서 920톤을 처리했으며 김제시는 2,850톤 가운데 60톤을 처리했다.

익산시(340), 정읍시(1,400), 완주군(8,675) 3개 시군은 군산· 김제와 함께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한다.

도는 최근 전수조사결과에서 확인된 불법폐기물 36280t(전국 1203400t 대비 3%)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시군과 함께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 전체 폐기물량 중에서 군산과 완주지역이 88%가량 차지하고 있어 이들 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처리할 계획이다.

군산지역의 군산자유무역지역내 대우로지스틱스 물류 창고내 불법 수출중단으로 보관중인 8290t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업체(그린에스오케이오) 소재인 제주시에서 원인자에게 조치명령 내려 현재 처리되고 있는 상태다.

완주지역의 ()은진산업 부도로 인한 방치폐기물 8000t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업체 이행보증보험금으로 일부처리(2020년까지)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불법폐기물의 처리원칙으로 폐기물 발생 원인자 등에게 조치명령을 내려 처리하되 부도, 파산 등 책임자가 처리하기 어렵거나 지역주민에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득이 행정대집행를 진행한다.

이밖에 제주시에서 건너온 군산시의 불법수출폐기물 8,290톤 중 4,840톤을 처리했으며 잔여량 3,450톤을 연내 되돌려 보낸다.

전북도는 인접주민들의 불편이 장기화하고 2차 환경피해 또는 화재 발생 가능성 등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대집행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전북도는 현재 불법폐기물 잔량 28,890톤에서 23,835톤은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5,055톤은 원인자가 처리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폐기물 처리관련 공제조합과 지난 8월에 협의를 완료해 불법폐기물을 우선처리 하기로 했다.

하승룡 자원순환팀 주무관은 전북지역에 있는 불법 폐기물은 925일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국가회계시스템교육을 받은 후 진행한다“10월에 수의계약을 하고 점차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하 주무관은 폐기물 방치가 장기화할 경우 다른 지역의 방치폐기물과 유사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행정대집행 등 행정력을 집중해 신속하게 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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