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8월부터 최근까지 군산 인근 해상에서 허가 없이 멸치잡이 조업을 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타 지역 선망어선 10척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연안선망어선 A호(9.77t)는 지난 11일 오후 1시 55분께 군산시 옥도면 말도 북쪽 7㎞ 해상에서 허가 없이 멸치잡이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호는 충남 지역 연안어업 허가를 가진 어선으로 충남 지역 해역에서만 조업을 할 수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또 같은 날 오후 1시 50분께 기선권현망을 이용해 불법으로 멸치를 잡은 충남 서천 선적 소형선망어선 B호(15t)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검거됐다.
해경은 최근 타 지역 선망어선들의 허가 사항을 위반한 불법어업 행위가 잇따르자 형사기동정(P-132)을 적극 투입해 11월까지 선망어선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중점단속 대상은 ▲도내 해역에서 타 시ㆍ도 연안선망어선의 무허가 조업행위 ▲선망어선 본선 및 부속선이 합동으로 어구를 예망하는 행위 ▲허가어선의 허가 외 어구 적재 행위 ▲소형선망 어업의 연중 조업금지 구역 침범 조업 행위 ▲멸치 포획을 위한 선망어선의 불법개조 행위 ▲무허가 부속선을 이용해 어구 예망 불법 조업 행위 등이다.
김주형 형사기동정장은 “전북도는 물론, 군산시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선망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해 나가겠다”며 “타 지역 선망 어선들이 도내 연안에서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군산=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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