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급간식비 지원 간담회 개최
무주군의회, 급간식비 지원 간담회 개최
  • 박찬
  • 승인 2019.09.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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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양, 문은영 의원 등 여성의원들 지역 내 어린이집 원장과 간담회

무주군의회 여성의원(이해양, 문은영 의원)들이 최근 지역 내 9개 어린이집 원장들과 어린이집 급·간식비지원 등 애로사항을 청취·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19년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최소 11,745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는 2009년 정해진 이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금액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율적으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56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경우 14개 시·군 중 무주군 등 8개 시군을 제외한 6개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무주군의회 여성의원인 이해양 의원과 문은영 의원은 지난 16일 개최한 간담회에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은 한 가정을 넘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다. 급·간식비가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무주군에 함께 촉구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급간식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될 경우 양질의 급식 서비스를 통해 아동복지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무주=박 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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