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1월 농촌 주택개량 자금 지원 대상자 추가 선정
전북도, 11월 농촌 주택개량 자금 지원 대상자 추가 선정
  • 김도우
  • 승인 2019.09.16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는 농촌지역 주택개량자금 지원대상자를 오는 11월말까지 수요 조사해 추가 선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농어촌 지역에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및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 세대주,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귀촌자도 포함된다.

신축의 경우 건축 소요비용 이내에서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의 경우 1억원을 연 2%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건립할 수 있는 주택규모는 연면적 합계 150이내이며, 주거전용면적 150까지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660이하)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매입비에 대하여 최대 7,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슬레이트 주택 보유자 사업 신청 시에는 주택개량사업자 우선 선정 및 철거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720억원의 주택개량융자금을 확보, 1,281동의 주택을 개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어 지난 7월말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고 1,151동을 선정했다.

나머지 130동은 11월말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해 추가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잔여물량을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군산시 8, 익산시 2, 정읍시 30, 김제시 4, 완주군 11, 무주군 11, 장수군 14, 임실군 31, 순창군 5, 고창군 9, 부안군 5동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