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오는 29일까지 안심전환대출 신청 받아
주택금융공사, 오는 29일까지 안심전환대출 신청 받아
  • 이용원
  • 승인 2019.09.16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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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9일까지 2주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공사는 이날까지 접수를 받은 후 총 20조원 범위 내에서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한다. 신청된 건은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 순으로만 선정하기에 기간 내에만 신청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시작된 16일 기준 모바일 앱(스마트주택금융)을 이용할 경우 신청자 폭증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져서 원활한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가능하면 PC를 사용해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공사 관계자는 “상품 출시일인 16일 현재 신청접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이 급증하는 오후 12시에서 3시 사이를 피해 신청하시거나 혼잡하지 않는 다른 날에 신청하시기를 권장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한도 대출, 기업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1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접수 후 주택금융공사는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전화 상담을 거친 뒤 대출 심사가 시작되고 실제 대출은 다음달부터 진행된다.

대출 신청자는 대출을 받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주금공 홈페이지, 앱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영업점 신청 접수 은행은 SC제일·국민·기업·농협·우리·KEB하나·대구·제주·수협·신한·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등 14곳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 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½ 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상가주택)은 공부상 주택이 아니므로 이를 담보로 받은 대출은 안심대출로 대환할 수 없다.

금리는 연 1.85~2.2% 수준이다. 이 상품은 대출과 동시에 원리금을 꾸준히 분할 상환해야 한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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