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추석 명절 임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진안군, 추석 명절 임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 이삼진
  • 승인 2019.09.10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안군은 추석을 앞두고 밤ㆍ대추 등 임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1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진안사무소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섰다.

합동단속반은 제수용품 판매 및 구매가 많은 전통시장과 지역내 중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재수용품인 밤과 대추, 고사리, 더덕 등 주요 임산물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시 현행법상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원산지표시가 의심된다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신고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ps.go.kr)으로 신고 가능하다.

진안군 관계자는 “집중적인 지도·단속과 홍보캠페인을 전개하여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과 소비자가 품질 좋은 임산물을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진안=이삼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